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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6.03.09
  • 조회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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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관련법 -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4. 1. 27.부터 전면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렇게 구축하세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안전보건방침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
➊ 구체적일 것
➋ 측정이 가능할 것
➌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안전보건목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함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➊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일정・소요자원 등)
➋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할 것
➌ 추진결과를 측정할 지표를 포함할 것
➍ 목표와 추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을 것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함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회의, TBM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위험성평가

 본사에서는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소속 현장과 공유하여야 함
본사에서는 소속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 구성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함  
본사 조직은 소속현장의 위험성평가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 및 각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및 각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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