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장 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관리감독자)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2. 교육대상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
- 직책 명칭 : 반장, 조장, 직장, 팀장, 과장, 부장 등
3.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4. 교육시간
1) 교육시기: 매년
2) 산업재해 발생: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연간 8시간 이상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5. 교육방법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6. 교육내용 (시간표)
7. 신청방법
1) 전화접수: 051-635-7800
2)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후 원하시는 교육 날짜 신청
※ 혼합교육 (집체+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상단 "온라인교육신청" ⇒ 해당하는 혼합교육과정 결제
- "집체교육신청" ⇒ 교육장 방문일자로 수강신청 ⇒ 결제시 현장결제 로 체크
8. 과태료
- 교육 미실시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9. 폐강기준
- 수강 인원 5인 미달 시 해당 교육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개시 최소 3일 전에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별도의 폐강 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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