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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1. 개요

   - 사업장 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관리감독자)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2. 교육대상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

   - 직책 명칭 : 반장, 조장, 직장, 팀장, 과장, 부장 등

 

3.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관리감독자)

 

4. 교육시간

   1) 교육시기: 매년

   2) 산업재해 발생: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연간 8시간 이상

       ※ 무재해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5. 교육방법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6. 교육내용 (시간표)

  

  

7. 신청방법

   1) 전화접수: 051-635-7800

   2)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후 원하시는 교육 날짜 신청

 

   ※ 혼합교육 (집체+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상단 "온라인교육신청" 해당하는 혼합교육과정 결제

    - "집체교육신청" 교육장 방문일자로 수강신청 결제시 현장결제 로 체크

  

8. 과태료

   - 교육 미실시 1: 50만원 / 2: 250만원 / 3: 500만원

 

9. 폐강기준

   - 수강 인원 5인 미달 시 해당 교육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개시 최소 3일 전에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별도의 폐강 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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