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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수, 밀폐공간작업 등)

1. 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교육 세부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3. 실시 교육 종류 

 

14번: 1톤 이상 크레인 작업 또는 1톤 미만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사용작업 - 16시간(연속2일)

34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16시간(연속2일)

39번: 타워크레인 신호업무16시간(연속2일)

 

★모든 특별교육 교육시간 경감 규정 (6개월 이상 경력의 근로자가 1년내에 동일한 작업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이 50%)

 -> 교육일에 근무경력 증명서 지참 (50% 해당 교육자)



<신청방법: 타워크레인 신호수 이외 특별교육>


 
1. 온라인 교육신청: 홈페이지 pc 화면 상단메뉴의 "온라인교육신청" 에서 해당교육을 선택후, 수강신청 - 결제 진행해주세요

   (온라인5시간+집체교육 11시간 통합 교육비 입니다: 교육규정에 따라 1/3까지만 온라인교육 가능)

 

2. 집체교육 신청: 캘린더 - 날짜선택 - "현장결제" 로 체크후 교육신청 (2일 모두 선택해주세요)

 

 

집체교육은 기준인원 5인 미만시 폐강 되므로, 교육일 최소 3일전 폐강안내 드립니다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교육진행 되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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