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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 개요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2. 교육대상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

 

3. 교육방법

   - 교육시간: 연속 16시간 이상 (집체교육)

   - 업종구분: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필수이론, 업종별 사례 및 실습 병행

  

4. 교육 혜택

   - 본 교육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음

 

5.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6. 교육내용 (시간표)


   ▶1일차


 

   ▶2일차



7. 신청방법

   -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라 공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Step 1.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 접속 (http://edu.kosha.or.kr)

     Step 2. 상단 메뉴 이동: [민간교육기관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교육기관 선택]

     Step 3. 교육기관 선택: '()대한창조안전원' 선택 후 일정 신청

 

8. 폐강기준

   - 수강 인원 4인 미달 시 해당 교육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개시 최소 3일 전에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별도의 폐강 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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