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2. 교육대상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
3. 교육방법
- 교육시간: 연속 16시간 이상 (집체교육)
- 업종구분: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필수이론, 업종별 사례 및 실습 병행
4. 교육 혜택
- 본 교육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음
5.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6. 교육내용 (시간표)
▶1일차

▶2일차

7. 신청방법
-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라 공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Step 1.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 접속 (http://edu.kosha.or.kr)
Step 2. 상단 메뉴 이동: [민간교육기관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교육기관 선택]
Step 3. 교육기관 선택: '(주)대한창조안전원' 선택 후 일정 신청
8. 폐강기준
- 수강 인원 4인 미달 시 해당 교육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개시 최소 3일 전에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별도의 폐강 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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