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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개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 현장 단위의 반복적·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지식을 제공합니다.

 

2.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3. 교육의무 주체 및 비용 부담

   - 교육 의무자: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교육 소요 비용 전액 부담)

   - 원도급업체 지원의무: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하청) 근로자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 발생

   -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 등 교육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2

  

5. 교육시간

  1) 총교육시간: 4시간

  2) 운영시간

     -평일: 오전 08:30 ~ 12:30 / 오후 13:00 ~ 17:00

     -토요일: 오전 09:00 ~ 13:00

 

6. 교육내용


7. 신청방법 및 절차

   - 비물: 신분증 필수 지참

    1) 전화접수 : 051-635-7800

    2) 교육일 당일 접수: 교육원에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현장 신청 및 수강

    3)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후 원하시는 교육 날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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